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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물총새154
한결같은물총새154

디딤돌대출시 주민등록초본 세대주관계

디딤돌대출 할려고 하는데요

남편 : 현재집 단독세대 세대주로 되어있음

아내 : 직장때문에 친척집 [아파트] 세대주관계 친척으로 올라가 있음

이럴경우 아내가 남편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진행이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진행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부가 같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아내분의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한 세대 내에서 살고 계신다면 남편 분 아래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친척집에 거주중이시라면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