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시 주민등록초본 세대주관계
디딤돌대출 할려고 하는데요
남편 : 현재집 단독세대 세대주로 되어있음
아내 : 직장때문에 친척집 [아파트] 세대주관계 친척으로 올라가 있음
이럴경우 아내가 남편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진행이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진행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부가 같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아내분의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한 세대 내에서 살고 계신다면 남편 분 아래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친척집에 거주중이시라면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