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헌법 재판소는 정확히 뭘하는 곳인가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서 발현되어도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완료되고 뭐 6명이 반대를 1명이라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헌법 재판소는 정확히 뭘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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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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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독립된 사법 기관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이라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선출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변경 대통령 탄핵 등은 정부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3권 모두의 의견 필요해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더 자세힌 설명으 필요하시다면 질문 토픽을 법관련으로 하시는 개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9인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 되는데 지금은 3명이 그만 둔 채로 결원이 생겨 6인 체제로 운영 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의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그 주 임무로 하는 기관 입니다. 원래는 9인 중에 6명 찬성으로 탄핵이 이루어 지는데 지금은 6명 체제이기에 6명 전원이 찬성 해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