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회수를 당했는데 1대주 신분증만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정을 회수해간 1대주의 번호가 바뀌어 가진 거라곤 1대주의 신분증인데 이 신분증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져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대주를 신고 가능한가요?
저번에 여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풀었을때 1대주가 회수 후 재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분증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뒷자리가 가려져있다고 하더라도수사기관에서는 1대주를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뒷자리가 가려져 있는 것은 처벌여부와 무관하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고 해도 신분증 사본이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