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를 당했는데 1대주 신분증만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정을 회수해간 1대주의 번호가 바뀌어 가진 거라곤 1대주의 신분증인데 이 신분증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져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대주를 신고 가능한가요?

저번에 여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풀었을때 1대주가 회수 후 재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분증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뒷자리가 가려져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1대주를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뒷자리가 가려져 있는 것은 처벌여부와 무관하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고 해도 신분증 사본이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