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전 계정 회수 당했는데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전에 계정 회수를 당했었습니다. 그 때는 시간도 없고 바빠서 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5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였고, 1대에게 구매했습니다. 그 당시 1대의 전화번호나 신분증 대화내역 다 있구요.
구매 전에 분명 제가 회수 조건이 정확이 어떤것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1대는 ‘자신에게 범죄 관련으로 뭐 날아오는것만 없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계정을 잘 쓰다가 사정이 있어 9일만에 계정을 다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허락도 받고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판매 근액을 보고 자신에게 구매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판다고, 계정 사재기는 통용적인 회수조건이라고 우기며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 후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잡혔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을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한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후에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