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회수 사기 신고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게임 계정 판매한다고 연락이 와서 구매하려고 보니 당시에 명의가 1대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하길래 구매안한다니깐 친구계정 받아서 쓰는거라 회수 할 걱정없다 친구가 1대라 걱정 없다고
회수 시 구매 금액 10배 보상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10일뒤에 회수가 된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사실 자기도 구매한거라고 1대가 회수했다고 1대에게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을 안받고 그냥 신고하라고 본인은 책임없다고하네요.
그래서 그냥 더치트 등록했고 사기로 고소,신고하려는데
1. 판매 당시 1대 명의가 친구라고 했는데 사실이 다른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2. 구두라도 채팅내역있습니다. 구매금액의 회수 시 10배 보상이라고 한것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는지
상대 측 대화내용 계좌번호 , 이체 내역 , 신분증 전화번호 싹 정리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