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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끼가많은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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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회수 사기 신고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게임 계정 판매한다고 연락이 와서 구매하려고 보니 당시에 명의가 1대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하길래 구매안한다니깐 친구계정 받아서 쓰는거라 회수 할 걱정없다 친구가 1대라 걱정 없다고

회수 시 구매 금액 10배 보상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10일뒤에 회수가 된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사실 자기도 구매한거라고 1대가 회수했다고 1대에게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을 안받고 그냥 신고하라고 본인은 책임없다고하네요.

그래서 그냥 더치트 등록했고 사기로 고소,신고하려는데

1. 판매 당시 1대 명의가 친구라고 했는데 사실이 다른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2. 구두라도 채팅내역있습니다. 구매금액의 회수 시 10배 보상이라고 한것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는지

상대 측 대화내용 계좌번호 , 이체 내역 , 신분증 전화번호 싹 정리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대주가 친구라서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안심시켰다는 취지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게임 계정 거래 회수 사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1대주의 계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더치트에 등록하기

    더치트에 등록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의 10배 보상이라는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