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하루에 한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 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하루에 근무 하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 하나요? 일 최대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내의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 제42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1주 단위로만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따라서 1일 최대 20시간까지도 이론상 근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 연장근로의 한도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특례업종이 아닌 이상 1주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5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이론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