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저희 건물에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는분이 더 운영을못하신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다른계약자 (권리금 월세등을 정하고)를 구했으니 와서 계약하라고합니다 계약후 10년안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는식으로 예기를 하시던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십 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하게 되지만,

    단순히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을 포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