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최근 자가용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한 가구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또한 부족함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차선을 막고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정작 주차선 내의 차량이 이동을 할 수 없어 중요한 계약,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일을 불이행 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면 주차선을 막은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보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셔요.
(참고로, 택시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 경우에 한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