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불량주차 차량 견인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궁금 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여 가로주차 한차량이 브레이크를 걸고 주차하여 이동이 불가 합니다. 연락이 안되고 방송을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차를 견인할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이차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해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이 가능 한가요?
주차장이 협소하여 가로주차 한차량이 브레이크를 걸고 주차하여 이동이 불가 합니다. 연락이 안되고 방송을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차를 견인할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이차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해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내 불법차량의 경우에 사적으로 견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차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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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견인하여 다소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장소를 완전히 이동시켜 견인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손해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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