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불량주차 차량 견인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궁금 합니다.

갸름****
2022. 07. 18. 18:34

주차장이 협소하여 가로주차 한차량이 브레이크를 걸고 주차하여 이동이 불가 합니다. 연락이 안되고 방송을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차를 견인할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이차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해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이 가능 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내 불법차량의 경우에 사적으로 견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차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7. 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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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견인하여 다소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장소를 완전히 이동시켜 견인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손해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2. 07. 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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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의로 견인을 하는 경우 만약 견인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경고장이나 구체적인 손해 입증 후에 관련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022. 07.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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