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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굴뚝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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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담 누수 공사 하자로 환불 요청

아래층에 화장실 천장에 물이 10분에 1방울 정도 누수가 생겼습니다 아래층 내려가서 천장을 보니 변기 아래만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업자를 불렀고 아래층 내려가서 천장을 보고 드릴로 뚫더니 변기문제라고 했습니다

전문장비를 통한 누수탐지는 안하고 아래층 작업 전에 하루정도 건조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작업후 물내려서 아래층에 물떨어지는지 체크도 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수는 변함이 없었고 심지어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작업전보다 지저분해졌습니다 어두운 계열 화장실에 하얀색 줄눈을 사용했고 계수대 선반은 아래로 휘어서 쓰기 불편해졌습니다

1차 공사 하루 2차 공사 3일 동안 화장실 못써서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전보다 불편해지고 돈 80만원만 지출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하는거라 이제 전체방수공사를 2~300만원을 들여 해야한다는데 예산이 안맞는 사람은 80만 그냥 날리는것 아닌가요?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고 현금으도 지불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공사전반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있고

사진도 전부 찍어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사 결과가 누수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고 시공 과정에서도 통상 요구되는 조사·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용상 불편과 추가 하자를 발생시켰다면,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현금 지급이라도 계약 성립과 내용은 녹취와 사진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 없는 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공사의 경우 원인 진단이 핵심인데, 전문장비를 통한 탐지 없이 단정적으로 특정 부위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건조 기간·사후 점검 없이 시공한 것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누수가 계속된다면 공사는 미완성 또는 하자 있는 상태로 봅니다.

    • 환불 및 손해배상 범위
      누수 미해결은 공사 목적 불달성에 해당하므로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시공으로 인해 미관 훼손이나 사용 불편이 증가한 부분은 추가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공사라는 사후 설명만으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귀속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실제 시공 내용과 가치 잔존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대응 전략 및 절차
      내용증명으로 하자 및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한 뒤 불응 시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취에는 공사 범위와 누수 해결 약속이 드러나야 하며, 사진은 공사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감정 신청을 통해 원인 오진과 시공 부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