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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2개의 알바를 해서 주 35시간 초과의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제가 한달동안 돈을 모아서 유럽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청소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어요.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있는 알바는 시급이 만오천원이라 한달동안 일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일 한다해도 240만원밖에 못 모을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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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소자의 근로시간 한도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장 각각에 대하여 1주 35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제한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것이므로 두 회사를 합친 근로시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하는게 아니므로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은 한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 추가로 일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