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이 2개의 알바를 해서 주 35시간 초과의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제가 한달동안 돈을 모아서 유럽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청소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어요.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있는 알바는 시급이 만오천원이라 한달동안 일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일 한다해도 240만원밖에 못 모을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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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소자의 근로시간 한도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장 각각에 대하여 1주 35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제한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것이므로 두 회사를 합친 근로시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하는게 아니므로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은 한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 추가로 일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