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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실제와 차이가 날 경우 과세당국이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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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과 계약서상 내용이 다를 경우 납세자가 이를 소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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