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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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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소규모 직장에서 근무시 불법이 아닌가요? 특근으로 급여정산받나요?

근로자의날 개인영세기업에서(5인미만)근무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그리고 근무수당에대해서 평상시 임금보다높게받아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날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만일, 근로자의 날 직원들이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하루의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별도 수당을 받는 것이지

    근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은 모든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의 다른 부분은

    그 날에 근무시, 1.5배를 받는 것과 1배를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추가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할 경우는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