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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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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 할 경우의 양도세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ㆍ거래시 양도세율과 신고기한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현재 자본금은 10억인 회사입니다ㆍ수고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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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경우 신고기한은 상반기는 8월 말일까지이며 하반기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입니다.

      세율은 대주주의경우 20~30% 이며 대주주가아닌경우 중소기업의경우 105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주식 소유 지분비율이 4% 이상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주식 소유 지분비율이 4% 미만이고 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1%(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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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하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하셨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2%(과세표준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27.5%)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분율 4%미만이고 직전연도 주식가액 10억원미만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11%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양도가액의 0.35%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