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이 때문에 지출이 많은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 함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