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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송이버섯80
아버지가 직업소개소 통해서 경비일을 구하셨습니다 일한지 2틀만에 직업소개소에서 연락오더니 월급의 10%를 보내라고 하셨다네요 월급을 받기도 전에 미리 줘도 되는 건가요? 한달도 안되서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건데 월급의 10%를 미리 보내라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마음을 먹고 채무불이행자 등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정이 없는한
문제삼기는 어려움( 문제삼을 경우 여러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월급을 지급받고 보내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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