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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세련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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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속 근무 2주전 해고통보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로 했었구요 계약기간 끝나니 이번달 까지만 하고 그만 두라고 하시는데 2주전에 말씀 주셨네요 계약기간이 10개월이여도 9개월 됐을때 말씀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퇴직금 안 주려도 계약기간도 10개월로 한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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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문구가 어떠한 지 알 수 없으나,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수당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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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기한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합니다.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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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유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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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야합니다. 

    해고통보일 이후 2주 뒤가 해고일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미이행한 것으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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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꼭 30일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주전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0개월이시고 계약기간 만료 직전 2주전에 계약기간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며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