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근속 근무 2주전 해고통보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로 했었구요 계약기간 끝나니 이번달 까지만 하고 그만 두라고 하시는데 2주전에 말씀 주셨네요 계약기간이 10개월이여도 9개월 됐을때 말씀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퇴직금 안 주려도 계약기간도 10개월로 한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문구가 어떠한 지 알 수 없으나,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수당도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기한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합니다.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유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야합니다.
해고통보일 이후 2주 뒤가 해고일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미이행한 것으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꼭 30일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주전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0개월이시고 계약기간 만료 직전 2주전에 계약기간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며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