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압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SGI서울보증에서 3백만원정도 납부를 해야되는데 제가 지금 군인신분이라 연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것도 있고 한꺼번에 모든금액 변제가 어려운데 이를 혹시 이의 신청하여서 기간을 늘리거나 조율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예적금 압류 자체에 대해 단순히 “군 복무 중이라 확인을 못 했다”거나 “일시 변제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압류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중단시키는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의 절차상 하자, 면책 대상 채권 포함 여부, 또는 집행방법의 부당성이 있다면 집행에 대한 이의나 집행정지 신청의 여지는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채권자인 보증회사와의 분할변제 협의가 가장 실효적인 대응입니다.예적금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범위
민사집행법상 집행이의는 채무 자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때, 집행이의 또는 집행정지는 집행절차가 위법하거나 과도할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자금 사정, 군 복무 중이라는 개인적 사정은 법률상 집행을 막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변제한 부분이 포함되었거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성 성격의 금원이 포함된 경우라면 그 범위에 한해 이의가 가능합니다.군 복무 사정의 법적 고려 한계
군인 신분이라는 점은 법원이 집행을 당연히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유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분할납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압류 해제나 집행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없이는 임의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전략
즉시 보증회사에 연락하여 분할변제 의사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압류 통지서와 집행문, 채권액 산정 내역을 검토해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만 집행이의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상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