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의 위협적인 언행이 있는 경우 반드시 퇴거 분리조치가 유일한 방법일까요?
가정폭력에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는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만, 주거지 내 분리 후에도 가해자의 위협적인 언행이 있는 경우 반드시 퇴거 분리조치가 유일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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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폭력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적인 언행을 할 때에 분리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결국 접근금지 조치를 하면서 해당 가정내에서 퇴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퇴거하는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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