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명의변경받기전에 대출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이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분양권을 저에게 명의변경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전매제한 문제로 명의변경 가능날짜에서 입주마감일까지 15일정도밖에 없어서 저는 대출상담받고 실행까지 촉박할거 같아서 명의변경전에 대출상담을 받아야할거같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전에 대출 상담은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은 명의변경 후에만 가능합니다. 명의변경 전 미리 대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시고, 명의변경 직후 바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명의변경이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매매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변경이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매매시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 전 부모님 명의로 대출 실행하시고 대출까지 승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가까운 은행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