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전에 대출 상담은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은 명의변경 후에만 가능합니다. 명의변경 전 미리 대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시고, 명의변경 직후 바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명의변경이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매매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변경이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매매시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