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하고 통원할 경우
산재 요양기간 중인데 일찍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통원이나 재활 치료를 위해 연차를 써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사용하면 휴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의사 소견으로 복직을 하였으나
복직 후 다시 통증이 생길 경우 휴직하는 거는 문제 없을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후에도 통원이나 재활 치료를 위한 연차 사용 시에는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통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후 통증이 재발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다시 요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한 경우 아무런 수급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휴업급여 청구를 하시면 돕니다
복직 후 재발 등에 따라 휴직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휴직제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무급 휴직을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