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저의 소득에 25%이상을 소비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올해 2월 연말정산때 저는 작년 소득대비 70%를 사용했는데 왜 60만원이나 뱉었을까요.. 체크카드를 많이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은 경우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총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러서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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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 한도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소비는 신용카드등사용에따른 소득공제입니다. 해당 공제는 최대 100만원의 소득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큰의미는 없습니다. 소득의 70%를 사용하셨으면 최대치 공제를 받으셨을것같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므로, 최대공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