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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제가 2023귀속 근로소득이 2,550만원정도인데
여기서 25%가 630만원정도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7월까지 신용카드로 770만원 넘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으로 쓰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을 둘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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