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a 원룸에서 살다가 2달간 다른지역 b 원룸으로 전입신고하고 월세 2번냈습니다. (A원룸은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
그 이후 다시 a원룸으로 전입신고하고 돌아와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b원룸으로 주소이전했는데도 a원룸은 계속 월세 내고 있었으니까
그 기간에도 A원룸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보는거기두하고
저와 같은 사례를 찾지못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세대주인 기간동안 지급한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a와 b중 세대주인 주소지의 월세를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기간동안 a+b의 중복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