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24년 11월 6일 사건의 시작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새로운 안드로이드폰을 개통해야 한다면서, 새 폰을 개통하게 했습니다.
폰을 할부로 구매했고, 싼 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심과 폰번호(A)를 받았습니다
개통후 1시간 이내,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고, 개통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15일 의무가입 기간이라는 말과 함께, 일단 우선 번호이동(B)을 시켜준 후, 11월 말에 해지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말기는 개봉을 했으니 공기계로 구입하되, 요금제는 해지하겠다고 요구했고, 그렇게 합의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 말만 믿고 12월이 되었고, 12월 16일 번호이동으로 바뀐 번호(B)로 핸드폰 요금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그냥 해지하려고 보니 핸드폰 번호 자체가 제 명의로 개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폰번호 목록에 뜨질 않음)
당연히 SKT T월드에 가입 되질 않고 핸드폰은 유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한구역서비스가 뜨며 먹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타인 명의가 들어가 있는 핸드폰,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부당이득도 되기 때문에 손해보신 금액은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만 가해자가 검거되야 그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시게 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 즉시 신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번호 개통 사실과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을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요금 청구 및 개통 내역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경찰 신고 및 피해구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와 은행에 제출합니다.
은행 및 계좌 조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요금의 자동이체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증빙을 통해 환불 요청을 진행합니다.
명의 도용 및 법적 조치: 타인 명의로 개통된 상황이므로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환불 및 해지 요청: 통신사에 피해 사실을 근거로 단말기와 요금제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며, 해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