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위로금은?
개인의원 한곳에서 근무한지 3년9개월인대요환자와트러블이있었다고나랑은코드가안맞다고권고사직해줄테니사람구하는대로나가라고해서알겠다고했는데권고사직위로금이있더라구요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위로금은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아니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용자는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협의 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위로금은 사용자 측과 별도로 협의하셔야합니다. 위로금을 희망하신다면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거부하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위로금의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며 이는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거부하고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한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