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임대아파트의 전세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그 사람이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설정행위와 공공임대주택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