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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타킨128
당찬타킨12822.10.25

입주아파트 후취 담보대출에 절차를 알고싶어요

아파트분양을받아 12월20일에

입주예정인데요

잔금대출때문에

주택공사사이트에서는

케이비시세가이직나오지않아

디알아볼수없어요

디딤돌보금자리론을

받고싶은데

후취담보대출을

받아야한다는데

잘몰라서요

후취담보절차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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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보존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됩니다.

    보존등기랑 정확한 주소와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새 아파트들은 관공서에서 사용승인을 혹은 임시사용승일은 받는 다음날부터 입주지정일을 시작하여 약 2개월간의 입주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닌다. 이 기간안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보존등기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후취담보대출 이라고 합니다. 지금당장은 근저당권을 설정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존등기를 생성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취담보 방식은 왜 협약된 은행에서만 진행을 해주는 것일까요?

    각 은행의 지점에서 해당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점에서 후취담보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억 원을 승인받았다면 해당 한도범위 안에서 집단 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후취담보 확약서"를 추가로 받게되며, 아파트에서 선임한 법무사에서 모든 은행들의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등기 이전에는 협약된 은행을 통해서만 잔금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등기가 생성된 이후에는 아무 금융사에서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