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먼저 삼점삼 하겠다고 말했고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으니 프리랜서로 보기는 어렵고 그냥 근로자로 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받는 돈에 대해서 일급이라고 명시해 놓았고 그 어디에도 주 휴 수당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주 휴 수당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일급 안에 주 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대체 주 휴 수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린랜서 계약을 작성하고 세금을 3.3을 부과한 경우에도 업무상 지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이며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주휴 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5일을 근무한다면 6일 분의 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은 따져보는 것이 타당하나, 애초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사용자 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근로자가 맞습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

      으로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일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