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먼저 삼점삼 하겠다고 말했고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으니 프리랜서로 보기는 어렵고 그냥 근로자로 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받는 돈에 대해서 일급이라고 명시해 놓았고 그 어디에도 주 휴 수당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주 휴 수당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일급 안에 주 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대체 주 휴 수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린랜서 계약을 작성하고 세금을 3.3을 부과한 경우에도 업무상 지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이며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주휴 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5일을 근무한다면 6일 분의 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은 따져보는 것이 타당하나, 애초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사용자 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근로자가 맞습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
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일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