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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기준??

안녕하세요

24년11월에 4년다닌 회사 퇴사후에 3월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다니려고합니다

3월달이 3월1일~3일이 공휴일이라 4일부터 출근을 하게된다면 1개월 기준이 4월3일까지 근무를 해야 1개월이 채워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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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부터 근무시작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4월 3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달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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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3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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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한다면 중간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1개월. 단기계약직이 됩니다. 만약 3.4.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신다면 4.3.까지 근로기간을 설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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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4.에 입사한다면 1개월이 되는 날은 익월 3일인 4.3.입니다. 이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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