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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푸른때까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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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산정을 위한 시세를 산정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 공동주택 입력 및 선택"에서 조회해 보니,

유사매매 건이 없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동일평형 매매는 있었는데, 유사매매 건이 없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5% 이내가 없어서 조회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해석이 맞겠지요?)

  1. 이런 경우 시세 산정의 다음 기준인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2. 공시가격 기준 10억 중반인데 감정평가사 2명에게 받아야 하나요?

  3. 감정평가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다음 단계인 공시가격으로 넘어가서 계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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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유사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를 받아야 문제가 없을 것이며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한다면 두군데 평균값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