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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콘도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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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지분비율 조정시 증여세 기준은 ?

지분 40%로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나서 5%를 증여 할려고 합니다.

1. 증여 기준이 공시지가 인지, 상속시에 신고한 금액인지 여부? 참고로 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참고할 거래 사례는 없습니다.

2.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데, 주택 지분만 증여 가능한지 & 주택 지분만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는 ?

40년 된 주택으로 주택 공시가격은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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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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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없는경우에는 공시가액에 의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일 것입니다.

    2. 일부지분만도 증여가 가능할 것이며, 가액에 지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합니다. 이 때 시가는 매매,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에 따르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감정가액이 있나 확인하시고 이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됩니다.

    2. 주택의 건물분 지분만 증여 가능하나 이때는 계산이 다소 까다로워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그 시가평가액이 되지만, 실제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사이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서에서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2.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더라도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증여하지 않고 주택 전체 지분에 따라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세는 시가평가액과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거나 불문명할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2. 지분 대상은 증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주택 부수 토지는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40년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있을 것이니 잘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