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증여받을시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5. 20:59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에 공시지가 1억인 주택이 있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증요할려고 할시에 지방이라 주변시세가 없을때 이럴때 공시지가로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버지가 1가구 1주택이고 주택 대출이 없고 5천만원 대출후 남은 5천을 부담부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안나온다던데 맞는 소린가요? 나머지 5천의 양도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증여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도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1억원 주택을 증여받을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증여세가 나오며

또한 증여자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역시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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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변거래시세가 없고 시가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크게안나는상황이면 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게 가능할 것입니다

    5천만원 대출을 하고 부담부증여로하면 세금이없다는 것은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않을뿐이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유리할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판단을 해야합니다

    2020. 08.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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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에 유사사례매매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를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질문의 사안과 같이 대출을 5천만원 포함하여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아버지가 자식에게 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없고, 미성년자가 아닌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취득세(취득가액의 3.5%)는 부과되므로 이때는 대출이 의미가 없습니다

      • 이때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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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간 이내(증여전6개월, 증여후3개월)이내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가액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과 면적, 용도, 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유사재산의 매매 가액등도 시가로 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보충적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처리하여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문의하셔야 답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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