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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제게 돈을 빌린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에게 수천을 빌려가서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기말로는 자기가 변제할 능력이 안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집회가 개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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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절차가 시작되고,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며 이후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가 참석하여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리이나,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참석은 자유지만 채무자는 필수 출석 의무가 있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청만으로 집회는 자동으로 개시되고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면서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다수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아니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