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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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_2018두60380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