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10년전 이체했는데 지금 그돈을 세금(증여세?)없이 받을수 있나요?

제가 2016년도 형이 집을 매수 한다해서 1억 정도를 보태

습니다.(통장 이체내역 있음)

최근 그집을 팔았는데 그때 제가 이체한 1억를 받을려고 합니다. 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혹시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까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후적이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고 추후 금번 이체내역으로 소명요청이 왔을 때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당초 차용증 및 공증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관련 조사를 하는 경우 차용증만 안썼지 빌린게 맞다고 넘어가면 좋은데 못 받아들이면 당초증여 및 현재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무신고가신세까지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받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으셔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