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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2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가 있으면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로부터 주식매도청구를 받게 된다면,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에게 언제까지 주식을 매도 해야 하나요?

주식매도시 주식가격은 서로 어떻게 정하나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주식비율은 서로 어떻게 되나요?

주식매도가 이루어지면 언제 부터 효력이 있나요?

주주명의개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2

    상법 제360조의24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매도청구 시의 기간이나 가격결정방식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