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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강아지170
화끈한강아지170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이혼시 나눠지나요?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사건이터져 이혼하게될 경우 남자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홀로계신 80대 노모에게 며느리가 전화해서 땅바닥에 나안게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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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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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830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혼인생활과 전혀 관계 없이 취득한 재산은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오랜 기간 즉 예를 들어 20여년간 이상을 함께 부부로 살아온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기 보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재산유지에 협력하였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