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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실업급여 진단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질병퇴사 실업급여 양쪽무릎수술을 했는데 업무가 주방에서 몸을쓰는 업무를 하다보니 연차를 한달을써서 쉬었는데 복귀가 어려워서 진단서 회사에 제출해서 퇴사하기로 회사 사업주라 이야기했는데 그떄는 질병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잘 몰랐어서 대략적인 입원기록3주 적힌 내용제출했고 사업주랑은 한달로는 복귀못하고 재활치료에 오랜시간걸린다는 대화를 통해 퇴사했습니다. 그 후 진단서 수정요청해서 13주 이상내용과 업무 복귀가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 다시 받았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가요 원래는 퇴사전에 낸 진단서로 판단한다고해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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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직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다른 보직으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3주 정도의 소견과 휴직 및 병가 부여가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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