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성북구 정릉 부근에 주택 매매를 준비 중 입니다.
6억 이상의 주택 매매 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5억 9천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자금조달 계획서의 경우, 서울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 이 4개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집을 살 때 6억 원을 넘는 집을 사면 그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