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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거래금액 6억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수인가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택을 거래금액 6억 미만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제출을 안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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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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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매매가액이 6억원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택을 거래금액 6억 미만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제출을 안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인 만큼 세부 취득자금 조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기본적으로 규제지역이거나 비규제 지역 내에서 6억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제출하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는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질문에서처럼 6억미만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거래금액이 6억 원 미만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주택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이 의무입니다

    6억 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수

    6억 원 미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불필요

    제출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규제지역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가 아닐 것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보통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때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조정대상지역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비규제지역 : 제출 불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북구는 2023년 1월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기에 6억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역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