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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억이하 집 주담대 받고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써야하나요?

규제지역 외 일반 지역에선 6억 이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써도된다고 알고있는데

일반은행을 이용하여 주택담보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려는데

주담대를 이용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한다는 얘길들어서 여쭤봅니다

비규제지역 6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이용하여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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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해 구매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경우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주담대 이용 시에도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나 은행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 후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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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든 현금으로 구입하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같은 규제지역 외의 일반지역이라면 6억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원칙상 비규제지역 6억이상,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요건(비규제지역 6억미만)의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이상일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은 6억 미만 아파트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6억 이상만 작성합니다. 조정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