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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비규제지역, 6억이하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곧 잔금날이기도 하고 대출실행 등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최근 부동산 규제가 심해져서 비규제지역이든 주택금액이든 상관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원래는 비규제지역, 6억이하 주택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죠?

만약 제출해야하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두어야하는지, 금융권대출 외에 다른 곳(지인 또는 부모 등)에서 빌리면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는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는건지? 생애최초 주택매매인데 취득세 감면을 위해 서류가 필요한건지.. 세금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매가 6억이상이면 제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매매가격이 6억미만일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즉, 매매가격이 딱 6억이라면 제출, 5억 9999만원이라면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제출의무가 있어 제출을 하실때에는 실제 자금조달계획에 맞게 끔 작성하시는게 필요하고, 부모님 차용의 경우는 해당내용을 기재할뿐 차용증 제출은 없기 떄문에 반드시 적어야하진 않지만, 증여문제에 따라 별도 기재를 해두시는게 맞긴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보고 세무조사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금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우선 소명요구가 먼저 오는 것이고 소명요구를 하지못할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요구 또한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경우이고, 쉽게 나이가 30세인데 현금자산이 5억 이렇다면 소득대비 보유현금이 많다는 의심이 되어 소명요구가 나오는 것이지, 6억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 4억 금융자산 1억, 차용 1억 이렇게 정상범위를 크게 벗아나지 않으면 문제되는 경우는 많이 못본듯 합니다. 물론 기재된것과 실제 자금조달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게 아닌 경우로서 주로 현금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명요구가 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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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으로서 6억원 미만인 주택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6억원 이상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 차입금, 자달자금 지급방식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금전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자지급이나 상환계획 등 실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을 작성하면되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및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로 대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은 규제지역은 금액에 상관이 없고 비규제지역일 경우 6억 이상일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대금 자금 출처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 해당 기재에 해당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향후 국세청등에서 자금 출처에 의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규제지역 6억 이하라서 무조건 면제였던 예전과 달리 규제 강화로 제출 대상이 넓어졌는지 여부는 거래 시점의 적용 규정과 지자체/거래신고 기준을 같이 봐야 해서 계약 직전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원래 투기 대응 차원에서 도입됐고 주택 거래 신고 실무에서도 핵심 서류도 다뤄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으신거 같아요

    비규제지역 6억이하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이 비규제지역 + 매매가 6억 원 이하 + 생애최초 구입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리는 자금이 있다면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등을 함께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