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식
안녕하세요
9억 가량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고, 전세보증금은 5.35억입니다
세입자 퇴거시 5.35억에 대한 지급을 대출 + 부모님 증여 + 차용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 후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 금액을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란에 일괄로 쓰게만 되어있어서요.
이 세입자 퇴거 시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추후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계획 자료로 남겨두려고 하는데 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