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딴짓하다 열린 맨홀에 빠지면?
스마트폰 보며 걷다가 맨홀 열어놓고 안전시설없이 막는 사람하나없이 공사하는곳에 빠져 다쳤다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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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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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린 맨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또는 공사업체)의 과실 및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모두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맨홀이 열려있다는 것은 공작물의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맨홀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방치한 사람에게 공작물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맨홀에 빠진 것은 핸드폰을 보고 걸었기 때문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과실은 한 20%내외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