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총급여액에는 매월 받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장에게서
매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3년 01월 01일부터는 매월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이내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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