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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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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지식나눔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지식나눔이 필요합니다

지금 2주택자로 5월20일에 등기친 1주택에 8월 8일에 2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8월8일 이후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면 될꺼라는 구청 세무과 답변이 있었는데 혹기 감면 받고 다른 빌라 나 아파트 매수해서 다시 2주택자가 되면 감면 받은걸 뱉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되나, 감면받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주시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