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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개천절,한글날,국군의 날 쉬었습니다

월~금까지 근무이고 10.1(화), 10.3(목), 10.9(수) 쉬었습니다

그러면 유급휴일로 포함되는건가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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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0.1(화), 10.3(목), 10.9(수) 쉬더라도 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온전하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 휴일로 쉬었더라도 월급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에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개천철, 한글날, 국군의날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날들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유급휴일)로 쉰 날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정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무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