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월세액공제
연말정산시에 간소화자료에 보면,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2.월세액공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의미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전세대출받은것이든 월세보증금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에 대출상환한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월세액공제 : 말그대로 월세내는 금액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렇다면 만약에 전세자금대출을 2억 받아서 월 전세대출이자를 70만원씩 내고있다면 이 70만원은 사실 월세도 아니고 원리금상환액도 아니기에 공제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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