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외의 사람이 우편물을 뜯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9. 10. 24. 21:09

본인 앞으로 온 일반우편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뜯어보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편물을 가족이 뜯어 본 경우와 가족 이외의 남이 뜯어보았을 때 처벌의 수위에 차이가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의 규정을 보면,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타인의 편지를 뜯어보는 행위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편법은 아래의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우편법은 "취급중인" 우편물이나 서신을 개봉한 경우 성립합니다.

2019. 10. 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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